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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헬스장·필라테스 이용권 먹튀 혐의' 40대 1심 징역 8개월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4:49

서비스 제공 어려운 상태에서 이용권 판매
"기망행위·편취의 범의 인정"...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헬스장·필라테스짐 등 체육시설의 이용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해 일명 '먹튀(먹고 튀기의 준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객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용권을 판매한 뒤 폐업해 약 48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됐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최초 결제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헬스장, 필라테스짐, 골프연습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초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헬스장을 인수하고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쳐 필라테스짐과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개업한 점, 적자액이 상당해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점, 그럼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약정기간을 장기로 하여 회원들을 계속 유치한 점 등을 기망 행위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금액 산정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0여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4830만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국적으로 헬스장·필라테스짐 등 체육시설 먹튀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필라테스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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