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년에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암표 티켓판매가 처벌받게 된다.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도 변경된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금액 증액과 더불어 공연 티켓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1인당 금액이 기존의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지원금은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발급일로부터 내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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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연계에 횡행한 부정티켓 예매, 암표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는 내년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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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분야에서는 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역시 표시의무 대상으로 포함해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한다.
관광 법인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 기준을 납입자본금으로 완화도 추진된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 증빙을 위한 대차대조표 제출이 불필요해지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로 간소화된다.
이는 23년 7월 이루어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은 24년 2월 9일부터 법인의 여행업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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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3년 5월 16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명칭 변경은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개선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연계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가 전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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