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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49

피해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제3자 변제 법적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
당사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재단의 대위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안팎으로 큰 암초를 만난 격이다.

만약 제3자 변제 해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내적 파장은 물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3.12.28 leemario@newspim.com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재원은 고갈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0월 15명의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심과 1심에도 각각 4건, 5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를 적용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역시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나면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의 대상이 된다. 1인당 배상금이 1억~1억5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재단이 지급해야할 돈은 수백억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이후 민간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피해자 승소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텐데 제3자 변제 계속하기 위한 재원은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일본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냉랭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또한 일본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여부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양보을 한 만큼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사회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금이 재단의 지원금으로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참여하려는 것은 일본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일부나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재원 마련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3자 변제는 결국 재단의 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지방 법원들은 재단의 공탁 신청에 잇달아 불수리 처분을 내린 상태다. 재단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으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때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9조 1항과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2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탁금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즉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운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 성과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진전을 기초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해법을 밀어붙여 한일 갈등을 봉합한 이후 한미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결국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미일을 안보, 경제적으로 묶는 작업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모두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목표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선언을 올 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꼽은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신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한 관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 됐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여파가 한일, 한미일 관계 등 외교 분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미일 협력 강화에 호응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면서 "피해자 설득, 법적 논란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개문발차를 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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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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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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