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경감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발급 업무를 '시스템 간 직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명서 발급비를 기존 1.5달러에서 1달러로 경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1) 외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0.5)까지 총 1.5달러를 부담해 증명서를 신청하는 재외공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공인전자우편은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해 장애 발생 시 법원행정처나 재외동포청의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재외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외교부(現 재외동포청)는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간 증명서 교부사무를 위한 각종 서류 송부는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G4K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새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관 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0.5) 납부 없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법원행정처와 재외동포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장애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편의성 또한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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