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원장 A씨, 의료법 위반 혐의
18명 명의 동원해 22개 치과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네트워크' 식으로 치과를 운영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2일 유디치과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동원하고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미국으로 도피했고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 사이 공범인 치과 임직원과 지점 원장 등이 기소돼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도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와 지점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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