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육군 9해안감시기동대대와 밀입국·밀수 등 원천차단 '맞손'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이 지역 내 주요 기관인 평택해경과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함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일 세관에 따르면 협약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직할세관장, 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장[사진=평택세관] |
협약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 지원, 합동단속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진수 평택해경 서장도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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