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경찰청은 여경을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여경 성추행은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거창한마당대축제로 고생한 거창경찰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가 여경에게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급 공무원 C씨는 B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각 행위는 인정하나 격려로서 한 농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종합해 볼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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