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12억600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후 경유차에 값싼 미인증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낸 업체와 관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DPF 제작사 책임자 A(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B(41)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불량 매연저감장치 설치 [사진=인천남동경찰서] |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미인증 DPF 필터나 값싼 기능이 떨어지는 필터를 노후 경유 차량에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업체에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배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디.
A씨 등은 정상 DPF 필터를 장착한 차주들이 출력 저하 등 민원을 제기하면 매연 감소 효과가 떨어지지만 출력이 높은 가짜 필터를 대신 설치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 관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SNS 단체 대화방에 "차주에게는 재생이나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를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라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금 12억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장착된 DPF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할 경우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