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40대 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울릉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가량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전개했다.
경북 울릉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날 단속에서 3명이 적발됐고, 이 중 1명은 훈방, 2명은 입건됐다. 입건된 2명 중 1명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울릉군청 공무원인 A(40대)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B(50대)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로 수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민들은 "이번 단속에 군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사 기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돠고 이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지역 내 중령길 한 도로에서 C(60대·부산시)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울릉일주도로 와달리터널 내에서 경승용차와 SUV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경승용차 운전자 D(40대·화성시)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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