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언론사와 맺은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근거가 되는 약관이 무효라면서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언론사인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해당 계약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제휴 계약 연장, 해지 등을 결정해왔다.
앞서 2021년 위키리크스한국은 제평위로부터 '재평가' 대상 통보를 받았고, 네이버가 지난해 2월 해당 매체가 제평위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이나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해지의 근거가 되는 제휴약관은 무효로 해야 하므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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