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3.12.06. |
이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오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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