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박일호 시장이 지난 1일 중도사퇴 통지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유권자의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경남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밀양시의회] 2023.12.05. |
밀양시의회는 5일 박일호 밀양시장 사임 통지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민선 8기 박일호 밀양시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체 갑작스럽게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혀 시민들은 크게 당혹해하며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오는 12일을 사퇴시한으로 두고 사전에 시의회에 통지했다.
이날은 내년 4월 10일에 시행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자 사퇴시한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박 시장은 전국 단체장 중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밀양시의회는 "그간 선출직 공직자가 또 다른 공직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보궐선거 유발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 지적받아 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납득되는 충분한 명분이 없는 중도 사퇴는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시장의 중도 사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수반한다. 또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었다면, 민선 8기 시장 출마 전에 책임 있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밀양시의회는 "민선 시장의 중도 사퇴로 시정의 혼선과 주민들의 민생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밀양시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켜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