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79곳이다.
부산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