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11만6000원으로 조정… 물가상승률 반영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2월 1일자로 인상한다.
원인자부담금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빌라, 상가 등의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현재 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177만4000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12월 1일부터 21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3.12.01 atbodo@newspim.com |
고양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을 공보와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청정한 하수도 시설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쓰인다.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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