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30일 오전 시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북구 의회 소속 구의원 2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로고[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2022.04.09 |
북구 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B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원회는 현행 법률 및 윤리강령·규칙 등을 위반해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안임을 감안해 A의원과 B의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에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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