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에 대비해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해수청에 따르면 겨울철은 강한 돌풍을 동반하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상 풍랑에 의한 침몰, 전복 등 사고발생 위험성 등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사진=해수청] 2023.11.30 krg0404@newspim.com |
이에 평택해수청은 △내․외항 화물선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기상악화 대비 건설현장, 항로표지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안전성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운반선의 거주구역 내 전열기구 및 조리실 소화장비의 관리 상태와 난방기․노후 전선 같은 화재 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및 빙판길 대비 부잔교 미끄럼 방지 상태 확인, 혹한기 야외 종사자 안전대책 점검 등 항만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조경주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겨울철은 한파와 강풍의 영향으로 선박운항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라며 "출항 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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