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원[사진=영도구의회] 2023.07.19 |
이번 조례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이다.
실제 영도구는 부산시 16개 구‧군중 등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 일수가 비장애인보다 3.2배 높은 수준으로 그에 따른 교통비 등의 각종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현실적인 보장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기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부산에서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에 꾸준히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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