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다음달 18일까지 '2023년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가 경남도 무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2.17. |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조건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이 2023년 1월~12월(보증 갱신일 포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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