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A 김해시의원이 정례회 상임위에서 특정 학교명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논란이 일고 있는 등 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A 의원의 발언이 법률적인 문제적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고발 등을 제기하면서 쉽사리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13 |
26일 <뉴스핌>이 김해시의회로부터 입수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57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인 김해시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B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김해시내 학교폭력의 사망사고 건수를 질문했다.
B 의원이 "(학교폭력 사망사건)정확한 수치 집계가 없다"는 이야기에 A 의원은 학교폭력 사망사건의 연도와 날짜, 특정학교명, 또다른 학교의 학년까지 거론했다.
이어 A 의원은 미공개 자료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망사건에 대해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5건의 학교폭력 사망사건은 자신은 알고 있는데 대표 발의자인 B 의원와 김해시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느냐"라고 따졌다.
현행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A 의원의 이 공개 발언이 보는 각도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적용 여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A 의원의 특정학교 공개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경찰 고발과 진정서를 내겠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이 김해시의회로 이어지고 있는다는 것이다.
한 김해시의원은 "A 의원의 발언으로 학부모와 시민이 경찰에 고발과 진정서를 내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A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명은 우발적으로 나왔다. 실수"라며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며 지역에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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