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사진=뉴스핌] 2023.11.23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로 학생선수 학부모는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부산시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지도자 인건비, 출전비 등의 목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없다"며 "야구, 축구와 같이 많은 코치를 필요로 하는 구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경우 학교운동부의 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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