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시티호텔에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시티호텔에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설명회가 열린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안내서(매뉴얼)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및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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