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문영미 부산시의원이 2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산시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방·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가정과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정하며, 학교의 장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영미 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 부산시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실있는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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