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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네거리 일대, 주상복합 공급 활성화...특별구역 해제-높이제한 완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09:2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2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상권에 3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거 복합개발로 이 일대가 활력있는 상권과 생활권으로 재탄생할 것이 기대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았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됐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로써 주상복합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여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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