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물건을 훔치러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9시35분쯤 서울 은평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 2017년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 2019년 8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2021년 4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복역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충동적인 도벽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 의사에 따라 중지한 것이 아닌,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나온 것이므로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 미수란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범죄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이미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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