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 부부 1심서 징역 4년
"성상담 통해 20~30대 교인 지배…허구 주입시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 내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며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해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씨와 배우자인 권사 B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집사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고소인들의 성폭행 피해는 피고인들이 주입시켜 만든 허구이며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 부부는 교회 장로와 권사로 교인들을 상대로 성상담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해 범행을 지배했고 C씨는 스스로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내세우며 성상담에 적극 참여해 교인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믿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20~30대 교인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 일상적 생활을 고백하도록 하고 죄악시해 고소사실을 만들어냈고 이들의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을 친부와 외삼촌으로부터 유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인이 돼서도 성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만들고 피고소인들을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다"며 "자매들은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깨달았으나 부친 등에게 생긴 불신과 정신적 고통, 훼손된 명예는 평생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20대 자매 3명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자매의 아버지가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부친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경 다른 여성 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믿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한 방송국에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