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30대 여교사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B(사망 당시 36세·여)씨에게 봉침을 놓으면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B씨는 봉침 시술을 받은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일 만에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5월 A씨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기 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하면서 '파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안심시켰다"며 "피해자가 (쇼크사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봉침 시술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제품안내서에 따른 검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피부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봉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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