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초보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는 실정이다.
초보운전 스티커 디자인 [사진=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2023.11.14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21.6%)에 비해 18.0% 높고,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 폭이 4분의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표식을 단순화·기호화해 규격화하고 의무 부착을 시행 중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 제작했다.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부산시민에게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 대시민 교통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아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 문화확산과 더불어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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