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 20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무단경작지 적발 현장[T사진=한강청] |
이번 점검은 지난 1990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해 진행했다.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매수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54.4%(112건)을 차지했다.
적발사항 중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한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의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45.6%(94건)를 차지했다.
한강청은 적발한 206건에 대해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와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13건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는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매수토지가 각종 폐기물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오염원 저감 등 환경적 기대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토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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