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세금을 감면받지 않은 도민 318명을 찾아내 총 4억 원을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반영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3) 기준이 완화됐다.
경남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환급 안내문 [사진=경남도] 2023.11.09 |
변경내용은 합산소득 기준(7000만원 이하) 삭제, 주택가액 기준(3억이하→12억이하) 확대, 감면한도(150만원→200만원) 확대이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도민도 감면 대상이 됐다.
이에 도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월부터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3월 13일 사이 도내 주택 유상거래 자료를 대상으로 ▲기 감면자에 대한 감면한도 증가분(50만원) 미환급 여부 ▲3억원 초과 주택 취득 후 전입 완료한 납세자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453건을 찾아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내 현재까지 318건, 총 4억원의 취득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경남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자경농민 상속농지, 다자녀양육자·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누락을 검토해 487명에게 2억 75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복잡한 감면규정으로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을 적극행적으로 찾아내 환급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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