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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삼 영도구의원, 의식 잃은 시민 살려 '하트 세이버' 인증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7:5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 신기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된다.

부산 영도구의회 신기삼 의원(오른쪽)이 8일 부산재난소방본부장을 대신해 항만소방서 하길수 서장으로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신기삼 영도구의회] 2023.11.08

하트세이버 인증은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장박동(의식)을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완전 회복된 경우 선정된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영도구청을 찾은 시민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응급조치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이었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심폐소생술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한걸음에 달려가 한 생명을 구한 신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누구든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저 없이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영도병원에서 근무한 경험과 항만소방서 구조대 남성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을 역임하면서 심폐소생술(CPR)교육을 받은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8대 영도구의회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신 의원은'부산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응급조치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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