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2023.11.08 krg0404@newspim.com |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완료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해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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