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중 다수 사망...위반시 과태료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3명은 구조됐으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갯벌체험(해루질)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부터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 [자료=태안해양경찰서] 2023.11.06 jongwon3454@newspim.com |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경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제시간은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이며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갯벌 활동이 통제된다.
태안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야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연안활동 시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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