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해양오염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6일부터 4주간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해양오염 행위를 단속한다.사진은 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11.06 |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은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인근 해역으로 관할구역내 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천해경은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정해역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양식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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