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4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도내 제1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면허 취소 15건, 면허 정지 2건이다.
경남경찰청이 4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2023.11.05 |
경찰은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도내 35곳에서 경찰 71명과 순찰차 65대를 동원해 취약시간 주요 관광지, 식당가,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동창원·문산·거창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0시23분께 경남 양산시 물급읍에서 A(60.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을 넘어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수철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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