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무단반출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
조경업자 "정당한 매매로 취득한 사유재산" 주장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에서 수령 160∼300년으로 추정되는 '바느레소나무'가 무단 반출돼 영주시가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3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8시쯤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바느레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A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 영주에서 수령 160∼300년으로 추정되는 '바느레소나무'가 무단 반출돼 영주시가 법적조치에 들어갔다.[사진=영주시]2023.11.03 nulcheon@newspim.com |
지난 4월 A 문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한 농민이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는 산지전용신고를 영주시에 접수했다.
영주시는 소나무보전계획을 요구했고, 기존 위치에서 50m 떨어진 곳에 옮겨 심겠다는 계획서를 받은 후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또 영주시는 지난 10월 4일 조경업체가 소나무 반출을 위해 필요한 소나무재선충 확인증을 영주시에 제출하고 소나무를 서울로 옮기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영주시는 10차례가 넘는 사업중지 명령과 산지전용신고 취소통지를 했지만, 조경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소나무를 서울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조경업자는 소나무 소유 문중과의 정당한 매매로 취득한 소나무로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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