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30명에게 2154필지를 찾아줬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후손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2023.11.01 lsg0025@newspim.com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소유자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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