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 등산로·관광지 주변 등
심야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37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취소 491건, 정지 96건 등 총 587건을 단속했다.
경남경찰청과 창원서부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7월29일 창원 북면온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2023.07.30 |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 이 각각 단속됐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낮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