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관내 467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31일에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중구, 북구, 동구 지역 100명과 11월 1일에는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남구와 울주군 지역 10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권오섭 고문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공동주택 선거와 공동주택관리법,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등 공동주택 일반관리 분야와 공동주택 관계 회복과 대안적 분쟁 해결, 층간소음 사례 및 주민주도 관리 등 분쟁조정 분야로 구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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