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평택해수청 청사[사진=해수청] 2023.10.26 krg0404@newspim.com |
점검 대상은 점용·사용(이하 사용) 허가 시설 68개소를 포함 평택·당진항 전역이 해당되며 주요 점검은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무단 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와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의 존재 여부 등이다.
평택해수청은 점검 중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승희 평택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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