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25일 오후 부산울산고속도로(동해선) 청량 요금소 진입 구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최근 5년간 전국 화학사고의 약 20%가 운반 차량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시 차량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이 25일 부산울산고속도로(동해선) 청량 요금소 진입 구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3.10.25 |
이날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이 주관하고,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방재센터와 환경공단은 운반차량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경찰과 도로공사는 차량 유도와 통제, 안전 인력 배치 등 신속하고 안전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합동 점검팀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운반차량을 점검한 결과, 차량 내 노후 방재장비 비치, 방재요령 카드 미소지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토록 했다.
운반계획서 미제출, 차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이 위치하여 화학물질 유동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매년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운반차량 사고는 대량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일반 시민과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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