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정 유통 기획단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61)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 축산물 매장에서 최고급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사돈과 함께 본인에게도 택배배송 주문하고 제품을 받았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0.25 |
하지만 택배로 받은 한우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보아도 1++등급으로 보기 어렵고 품질도 낮아 보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 대비 25% 싸게 팔고 있던 1등급 한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일부 축산물(삼겹살, 앞다리)의 가격은 지난 3월 대비 15%~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행위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 영업자들로 인해 수많은 건전한 업체들까지 오해받고 있다"며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불법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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