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보건소는 김해 중앙병원 운영 중단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이관받아 사본 발급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보건소가 운영이 중단된 김해 중앙병원 진료기록을 이관받아 사본 을 발급한다. 사진은 김해시보건소 [사진=뉴스핌DB] 2022.05.21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외동 김해시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며 환자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 기준 요일제(5부제)로 운영된다.
사본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자가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본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의서와 위임장 서식은 김해시보건소 누리집 열린마당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김해시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최소 금액으로 장당 1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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