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10년 만에 오른다.
하동군은 최근 군청 상설회의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이 다음달부터 택시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은 하동지역 택시 [시진=하동군] 2023.10.24 |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임금 상승률·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인상됐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0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이 부과된다.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 30% 할증이 적용돼 택시 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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