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에서 소송지원을 받게 됐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제도화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규칙을 공포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전체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다.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고소‧고발 등은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징계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을 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