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 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가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 2023.10.17.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번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 및 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증 부착 및 SMS 납부 독려 등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가급적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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