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강제처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하며,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6 choipix16@newspim.com |
또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으로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된 점,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1시41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과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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