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메리츠증권 본감사 이번주 착수 예정…감사결과 민사소송 등 영향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검경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건립사업 대출금 250억원 먹튀' 사건의 주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나서 이 사건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공익감사를 벌인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알리던 대형 간판이 지난 10일 철거된 모습. 지난해 10월 25일 호텔 착공이후 약 1년 만이다. 공사현장은 다음달 내로 원상 복구돼 향후 드라마 세트장 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합천신문] 2023.10.16 |
감사 대상은 합천군과 PF금융기관 등이다. 민간 시행사의 호텔건립 능력과 사업성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의 채무보증을 통해 550억원의 PF대출이 이뤄져 횡령사태까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정벌 적용여부를 가리는 것은 물론 대출금 횡령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현재 합천군과 PF금융기관 간에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남 합천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합천호텔 먹튀 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에 국민제안감사국과 지방행정감사국 소속의 조사관들을 투입해 20일 가량 특별감찰(직무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에는 이번주부터 직무감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회 국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아직까지 감사 개시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주 내에는 공문과 함께 감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직무감찰은 감사원에서 8~9월에 3차례 사전감사를 벌인데 이은 본감사다. 사전감사는 합천호텔 건립사업의 민간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옛 합천관광개발)(유)의 실제 사주가 지난 4월말에 거액의 PF대출금을 빼돌린 채 잠적하면서 합천군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신축공사 현장[사진=합천신문] 2023.10.16 |
감사원은 이번 본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감찰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합천군청의 전·현직 군수와 담당 공무원은 물론 제대로 된 기성고 확인없이 PF대출금을 지출함으로써 먹튀사태를 초래한 메리츠증권㈜ 관계자, 구속 수감중인 민간시행사 실제 사주 등이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본감사를 통해 ▲호텔사업과 관련없는 모브호텔앤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합천군과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이 군 고문변호사의 문제제기에도 강행된 이유 ▲합천군이 550억원 PF대출금의 최종 손해배상(채무보증) 책임을 떠안았으면서도 민간사업자와 PF금융기관 간의 대출 협약체결 및 집행에서 배제된 내막 ▲합천군이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아 29억원의 손실을 끼친 이유 등을 조사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당시 합천군청 윗선의 지시나 외부 압력이 있었는 지 여부를 밝히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지자체 투자사업(채무보증)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도 합천군이 호텔사업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위를 집중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들은 "호텔건립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호텔 민간투자사업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면 중앙부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한 결과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북 남원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하거나 만약 합천군 공무원과 메리츠증권 관계자들의 계좌추적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감사 결과는 감사 착수 후 6개월내에 공개해야 해 내년 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천호텔 먹튀사건의 주범인 모브호텔앤리조트 실제사주 김기경 씨는 지난 8월 5일 대전시 한 모텔에서 붙잡힌 뒤 구속돼 현재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군은 당초 김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기혐의로 죄목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검경의 이같은 판단은 200실 규모로 조성한다던 합천 호텔사업에 대해 민간시행사가 사업수행 능력도 없는 데다 사업전망도 당초부터 어두웠다는 점에서 김씨 등이 처음부터 PF대출금을 빼돌리려는 목적에서 추진한 사기극으로 결론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합천군과 메리츠증권 등에 대한 감사원의 본감사도 행정업무 전반과 PF대출을 대상으로 사기극의 전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