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채용시험 규칙·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의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채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험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심의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제524회 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령을 위반해 면접 또는 실기시험 등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채용비위를 정의했다.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13조에 응시자와 관계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채용시험 응시자와 친인척, 사제지간, 근무경험이 있는 자나 시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채용비위가 발견돼 합격이나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피해자 구제 관련 내용은 채용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불공정 채용 피해 구제 등)' 이행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경찰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채용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 정지,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에 더해 시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채용비위 당사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근거 규정을 갖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시험위원들에게 서약서를 받는 방식으로 응시자와 관계된 사람을 막았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응시자와 관련된 시험위원 제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만큼 보다 투명한 채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