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개선…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 알권리 보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5월22일)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이 마련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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