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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로우, 원료 물류 파트너사와 '특별 안전캠페인'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5:07

CVC선대 36척 전수 점검...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포스코플로우가 지난 3월부터 10월 까지 선박 안전 가치 실현을 위한 CVC 원료수송 선박 36척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포스코 원료를 수송하는 CVC 선박에 직접 방선해 한국선급 등 공인기관 검사 기준을 준용 선박의 엔진과 탈황설비, 구명정 등 안전과 운항 장비 전반을 점검하고 선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해 선박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의식 제고를 장려하고 있다. 

선박에 직접 승선해 메인 엔진의 상태와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포스코플로우] 2023.10.04 ojg2340@newspim.com

선박사고는 다른 사고들에 비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 뿐 아니라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 오염과 부두 시설물 파손 등 2차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외 항만당국의 안전 관리에 대한 선박 입항 기준 강화에 따라 포스코그룹의 물류 파트를 전임하고 있는 자사 계약 선박이 국내외 항만 입출항에 제재 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안전관리 기준 수립과 점검을 계획했다. 

포스코플로우가 수송하는 포스코 철강 원료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선적하는 호주의 경우, 모든 입항 선박에 Rightship 검사를 요구하며, 선령 14년을 초과하는 선박은 기본 검사와 함께 특별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또 국제해사기구(IMO)가 설정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100% 감축(2008년 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선박 배출가스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CVC 원료 수송 선박 안전 점검 체계를 정례화해 선박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승조원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욱 원료물류실장은 "물류 파트너사와 함께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두가 안전한 기업시민의 가치를 실현해 포스코그룹 원료 수송 CVC선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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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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